서울행정법원 2021. 1. 8. 선고 2020구합59604 판결 [관리처분계획 무효확인등]


<판결문 중>

종전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조합의 계획재량행위에 해당하여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

조합이 종전자산의 가격범위에서는 2주택을 공급하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는 2주택을 공급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정관에 따라 분양신청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