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206********)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재개발사업 시행 시 구역 내 오피스텔 소유자의 분양 대상여부
○ 회신내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제1항에 따르면 재개발사업
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종전 건축물
중 주택을 소유한 자 등(조례 제36조제1항 각 호 참조)에 해당하는 토지등소
유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건축법 시행령」별표제1제14호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은 「주택
법」제2조제4호에 주택 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인 준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정비
계획수립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오피스텔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이 아닌 주택 외의 건축물에 해당하
므로, 주택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는 국토교통부 유권해석(붙임자료)이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토부 유권해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