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9. 20. 선고 2019노1038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4383 확정

<판결문 중>
조합원이나 토지등소유자가 사용목적을 기재하지 않은 서면에 의하여 열람복사를 요청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요청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