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7. 2. 선고 2017가합38884 판결 [총회결의 무효확인]


<판결문 중>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으로서 조합원 총회의 사전 결의가 필요함에도 그 결의 없이 체결되어 무효인 계약이 더라도 이 후 조합 총회를 개최하여 이를 사후적으로 추인하는 것은 가능하다.(대법원 2013다38961)


각종 용역계약은 정비사업비의 변경, 사용을 수반하는 계약으로서 이를 추인하는 총회결의는 100분의 20의 가중 의사정족수가 적용되어야 하는 총회라고 보아야 한다.


창립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결의가 아니라 주민총회 또는 토지등소유자 총회의 결의에 불과하다.(대법원 2010다10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