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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0구합62502 주택재개발조합원지위확인의 


판결선고2020. 11. 12.



도시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은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실거주지를 분가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마련된 경기도 도시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도시정비조례'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1호는 '관리처분계획 기준일(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도시정비조례 제2조 제3호 참조) 현재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하나의 세대인 경우'에 해당하면 분양대상자를 1명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도시정비법은 도시기능의 회복, 주거환경의 정비, 노후불량건축물의 개량을 통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는바, 이러한 입법 목적에 비추어    
도시정비법이나 도시정비조례의 규정에서 말하는 '1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민등록표  공부상 기재만을 근거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F이 2012. 12. 31. 원고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여 2019. 4. 15.까지 주민등록표상 원고의 세대원으로 등재되기는 하였으나, F이 분양신청기간 종료일로서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당시 위와 같은 주민등록표의 등재 내용과 달리 실제로  소유인 광명시 G건물, H호에 거주하며 원고와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와 F은  도시정비법  도시정비조례에서 정한 1세대에 해당한다고   없으므로,  사건 관리처분계획  원고와 F이 1세대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를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