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질의1)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필지의 토지를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현황 : 갑(90㎡), 을(30㎡), 병(30㎡), 정(30㎡)) 갑의 분양
대상 여부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을이 병,정의 지분을 매입한 경우 분양대상 여부
  - (질의2) 1필지(30㎡)의 토지를 소유한 토지등소유자가 추가적으로 필지를 매입하여 
총 소유면적이 90㎡ 이상일 경우 분양대상 여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 이상인 자는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로 규정하며,
  -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1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이 제1항제2호 또는 권리가액이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따라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분할하여 
취득하거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종전토지의 총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소유 형태와 규모의 변경 없이 그대로 
승계하였다면 종전 토지의 총 면적에 포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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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분양대상 여부)
  - 따라서, 질의1에 따른 갑은 분양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을은 분양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며, 질의2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는 분양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
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민곤
주거정비정책팀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6/22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4524
(
2022.06.22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2133-7207
/전송
02-2133-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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