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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2011다77078 총회결의부존재확인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1. A
2. B
피고,피상고인C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피고보조참가인,상고인D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2011. 8. 17. 선고 2010나6865 판결
판결선고2012. 3. 15.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이유의 기재가 없다(원고들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도과 후인 2011. 11. 21.에 접수되었다).
2.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사건 임시총회에서 제2호 안건  조합장 선임 결의를  당시 직접 출석한 조합원은 결의방식을 무기명 비밀투표방식에서 거수방식으로 변경하기로 결의함에 있어서 찬성한 조합원 102명과 반대한 조합한 9명을 포함하여 많아야 203명 정도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10이 넘는 231명 이상이었다고는   없다는 취지의 사실을 인정한 다음 따라서  사건 제2호 안건에 관한 결의는 
도시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5항 단서에서 정한 결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수긍할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경험과 논리의 법칙을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2010. 4.경부터 같은  6.경 사이에  조합원  과반수의 조합원이  사건 임시총회에서의 결의 내용에 대하여 찬성한다는 내용의 총회결의추인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총회 의결에 참석하여야 한다는 같은  제24조 제5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한 하자가 있는 
조합장  임원 선임의 건에 대한 결의에 대하여 사후 서면만으로 추인할  있다고  경우 위와 같은 규정을 마련한 같은  제24조 제5항 단서의 취지를 몰각하게 되므로, 위와 같은 서면에 의한 총회결의추인만으로는  사건 임시총회 결의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없다 판단하였다.
같은  제24조 제5항 단서의 문언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보영(주심) 박일환 민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