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2. B | |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그 이유의 기재가 없다(원고들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도과 후인 2011. 11. 21.에 접수되었다).
2.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제2호 안건 중 조합장 선임 결의를 할 당시 직접 출석한 조합원은 결의방식을 무기명 비밀투표방식에서 거수방식으로 변경하기로 결의함에 있어서 찬성한 조합원 102명과 반대한 조합한 9명을 포함하여 많아야 203명 정도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10이 넘는 231명 이상이었다고는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사실을 인정한 다음 따라서 이 사건 제2호 안건에 관한 결의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경험과 논리의 법칙을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2010. 4.경부터 같은 해 6.경 사이에 총 조합원 중 과반수의 조합원이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의 결의 내용에 대하여 찬성한다는 내용의 총회결의추인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총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총회 의결에 참석하여야 한다는 같은 법 제24조 제5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한 하자가 있는
같은 법 제24조 제5항 단서의 문언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