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공동사업시행에 대한 동의 철회는 '조합이 동의여부 확인을 구청에 신청'하기 
전까지만 가능한 것인지?
○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
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 같은법 제36조에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과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에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등을 정하면서,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에는 
동의의 철회 또는 반대의사의 표시는 해당 동의에 따른 인·허가 등을 신청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제10조제2항에는 조합원의 동의방법
(동의 철회의 방법을 포함한다) 및 산정방법 등은 법 제36조를 준용토록 하면
서, 제3항에서는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받은 조합은 공공지원자에게 과반수 
동의 여부를 확인 받은 후 제13조에 따른 입찰공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공동사업시행을 하려는 경우 조합원 과반수 동의와 같은 요건이 갖추
어져야 입찰공고를 할 수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동의 철회는 공공지원자에게 
과반수 여부를 확인 받기 전까지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
리니, 동의(철회) 여부 확인 등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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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공동사업시행의 동의 철회 등)
주무관
최인호
공공지원실행팀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06/16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4237
(
2022.06.16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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