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10. 23. 선고 2015나17274 판결 [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

사 건

2015나17274 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B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 5. 28. 선고 2015가합729 판결

변론종결

2015. 9. 18.

판결선고

2015. 10. 23.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2014. 7. 19. 피고의 임시총회에서 한 조합임원 선출 결의의 무효확인 및 C, D, E에 대한 각 지위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휘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7. 19. 임시총회에서 한 조합정관 개정 결의 및 조합임원 선출 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C은 피고의 조합장의 지위가, D은 피고의 감사의 지위가, E은 피고의 이사의 지위가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군포시 F 소재 B아파트 환지를 포함한 I 안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동일 블럭의 체비지 등을 포함한 토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는 조합장이던 J이 사임함에 따라 2013. 8. 11. 이사회에서 B아파트 2동 503호의 소유자인 K 이사를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출하였다가 K 역시 이사직을 사임하자, 그의 처이자 2013. 9. 9. K로부터 위 아파트의 100분의 5 지분을 증여받은 C을 위 아파트의 대표조합원으로 변경하여 2014. 4. 3. 이사로 보궐선임한 후 다시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출하였다.

다. C은 2014. 7. 9. 피고의 조합장 직무대행자로서 임시총회의 소집을 공고하고 2014. 7. 19.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였는데, ① 조합정관 개정안승인, ② 조합장 등 선출방법 승인, ③ 조합장 선출, ④ 감사 및 이사 선출, ⑤ 사업시행계획 변경 승인을 안건으로 상정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총회에서 위 5개 안건에 대한 심의를 마친 후 표결을 동시에 진행하여 조합정관 개정안을 승인하고 C을 조합장으로, E을 이사로 선출하였다.

라.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및 피고의 정관(2012. 8. 25. 일부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정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총회에서 한 조합정관 개정 결의 및 조합임원 선출결의의 무효확인 및 C, D, E에 대한 각 지위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에 대하여, 피고는 C이 조합장에서 해임되었고 D이 감사를 사임하였으며 E이 이사를 사임하였으므로, 이 사건 총회에서 한 조합임원 선출 결의의 무효확인 및 C, D, E에 대한 각 지위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되었으나 각각 해임 또는 사임함으로써 이미 이사의 지위를 상실한 이사에 대하여 그 이사선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함에 귀착되어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720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 을 제1, 2, 3,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총회에서 조합임원 선출 결의가 있었는데 C이 조합장으로, E이 이사로 선출되었으나, D은 감사로 선출된 바 없는 사실, C은 2015. 3. 30. 조합장에서 해임되었고, D은 2015. 3. 30. 감사를 사임하였으며, E은 2015. 9. 7. 이사를 사임한 사실(D은 2015. 3. 30. 피고의 조합장으로 선출되었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총회에서 한 조합임원 선출 결의의 무효확인 및 C, D, E에 대한 각 지위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피고는 위와 같은 해임 및 사임을 이유로 C, D, E에 대한 각 지위의 부존재를 인정하고 있어 위 각 지위의 부존재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 비추어 보아도 위 각 지위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C이 조합장에서 해임된 것은 이 사건 총회의 의사정족수 미달 때문인데 이 사건 총회가 유효하게 되면 해임의 이유가 소멸되고, D은 2015. 3. 30.자 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되었는데 위 총회는 D이 감사의 지위에서 소집한 것이고 D에 대한 감사 지위 부존재확인은 위 총회의 조합장 선출 부존재확인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C에 대한 조합임원 선출 결의의 무효확인 및 조합장 지위 부존재확인과 D에 대한 감사 지위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부분에 대하여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총회에서 한 조합정관 개정 결의의 무효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총회는 소집권한 없는 C에 의하여 소집되었고,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정관개정안은 이 사건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발의되지 아니하였고 적법한 동의를 얻지도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총회에서 한 조합정관 개정 결의는 무효이다.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총회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은 2013. 9. 9. B아파트 2동 503호의 100분의 5 지분을 취득하여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2014. 4. 3. 당시 이 사건 정관이 정한 조합장 피선출자격인 시행구역 내 2년 이상 소유 요건(제15조 제2항 제2호)을 충족하지는 못하였으나 이사의 피선출자격인 6개월 이상 소유 요건(같은 항 제1호)은 갖추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정관의 조합장 직무대행자 선임규정(제16조 제6항)에 직무대행자의 자격제한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은 점, 조합장 직무대행자는 이사 중에서 선임되므로 그 피선출자격은 이사의 피선출자격을 갖춘 것으로 충분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사의 피선출자격을 갖춘 C이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것이 이 사건 정관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정관은 임시총회의 개최를 조합장의 권한으로 정하면서(제20조 제4항), 조합장이 사임하는 경우 이사 중에서 조합장 직무대행자를 임시로 선임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제16조 제6항, 제18조 제4항), 가처분에 의한 직무집행정지 시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의 잠정성으로 인하여 상무에 속한 행위밖에 할 수 없지만 정관에 의한 직무대행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임원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점, 도시정비법과 이 사건 정관에는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임시총회를 개최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관에 의하여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C이 이 사건 총회를 소집한 것은 그 권한 내의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총회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총회의 의사정족수 충족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민법상 사단법인의 총회 등 결의와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정족수나 의결정족수의 충족 여부가 다투어져 결의의 성립 여부나 그 절차상 흠의 유무가 문제되는 경우로서 사단법인 측에서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 등을 기재한 의사록을 제출하거나 이러한 의사의 경과 등을 담은 녹음·녹화자료 또는 그 녹취서 등을 제출한 때에는, 그러한 의사록 등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작성되었다거나 부당하게 편집, 왜곡되어 그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정족수 등 절차적 요건의 충족 여부는 그 의사록 등의 기재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의사록 등의 증명력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측에서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다8868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정관 제22조에서 의결정족수와 별도로 의사정족수에 관하여,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총회 소집결과 의사정족수에 미달되는 때에는 총회를 재소집하여야 하며, 재소집의 경우에도 정족수에 미달되는 때에는 대의원회로 총회를 갈음할 수 있으나 정관의 변경, 조합임원의 선임 등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호증, 을 제5,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총회 속기록에는 사회자가 총 46명[직접 참석조합원 18명, 서면결의서 제출 조합원 28명(그 중 직접 참석조합원 17명)]이 참석하여성원이 되었다면서 총회 개의보고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안건의 표결에 참가한 조합원 수는 총 50명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조합원총수는 96명으로 그 과반수는 49명 이상인데, 이 사건 총회 개의 당시 참석한 조합원수는 총 46명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총회는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고, 비록 안건의 표결에 참가한 조합원 수가 총 50명으로 과반수 이상이 표결에 참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정관이 의결정족수와 별개로 규정하는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한 이상 이 사건 총회의 의결은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총회의 개의 당시 실제 참석한 조합원 수는 50명이었거나 이 사건 총회 개의 이후 실제 참석한 조합원 수가 49명이 된 시점에 의사정족수를 준수하였고 안건에 대한 표결 당시 50명의 조합원이 참석하여 의사정족수에 대한 하자가 치유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5,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총회의 개의 당시 실제 참석한 조합원 수가 50명이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총회 개의 당시에 참석한 조합원 수가 46명에 불과한 이상 그 이후에 50명의 조합원이 참석하여 표결에 참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의사정족수에 대한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총회에서 한 조합정관 개정 결의는 무효이고 피고가 위 결의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이상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총회에서 한 조합임원 선출 결의의 무효확인 및 C, D, E에 대한 각 지위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총회에서 한 조합정관 개정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부적법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재영 
 
판사 
이승철 
 
판사 
최영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