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60일 이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서울고등법원 2014.5.15. 선고 2013누22552 판결 청산금 (원고일부승)

   ⇒ 대법원 2016.04.15. 선고 2014두8742 판결 (상고취하)


자료제공 : 법무사법인 동양 대표이사 유재관


<쟁점>

피고 조합의 정관 제44조 제5항은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60일 이내에 분양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조합원의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합원 甲은 공동주택과 상가에 대하여 분양신청을 하였고, ‘신축주택’에 대한 분양계약 체결기간 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대 상자가 되었다. 

그러나 ‘신축상가’에 대한 분양계약 체결절차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일부터 60일 이내에 진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 사건 기존상가에 대해서도 현금청산대상 자의 지위를 취득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