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8.16. 선고 2018구합456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 등 (원고패)

⇒ 서울고등법원 2021.05.31. 선고 2019누5806 판결 (소취하)


자료제공 : 법무사법인 동양 대표이사 유재관


종교부지 소유자의 분양신청과 관리처분계획 수립의 적법 여부(서울고법 2018구합456)  -발표: 신재범이사



현황 (원고 : 교회, 피고 : A재개발조합)

 

사업시행계획에 종교시설도 분양하는 것으로 상정하고 시행자와 종교시설 간 합의 진행하였으나 불발

지자체(구청장)는 사업시행변경인가(16.5.27)를 내주면서 조건을 부과 → 『조합은 관리처분계획 수립 전 교회 이전 등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적극적으로 교회와 협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분양 신청통지를 받았으나 조합원 분양신청 하지 않음 (분양기간 : 16.6.7~16.7.28)

강북구청장은 조합이 제출한 인가조건에 대한 이행실적 및 조치계획서 검토 후 관리처분인가 (18.1.4)

 

 

- 세부 쟁점 및 판결

 

절차상 하자 여부

분양신청통지 시 이전대책에 관한 비용 등이 포함된 개략적 부담금 통지를 받지 못하여 하자라는 주장

조합은 16.7.13일 이 사업의 3가지 경우의 추정비례율을 산정하여 각각의 개략적 부담금을 통보함

현금청산자를 위해 특별히 이전대책에 관한 비용을 통지하라는 취지의 도시정비법 법령이 없음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 조건 위반 여부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 등에 부과된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에 조건 위반이라는 주장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을 세운 후 관리처분인가신청시까지 계속 교회와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교회는 교회 존치라는 허용 불가한 주장만 되풀이하였고 결국 조합원분양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구청이 조합에서 제출한 인가조건에 대한 이행실적 및 조치계획서를 받아 인가한 점 등을 보면

조합이 사업시행인가 상의 부관을 충실히 이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신뢰 보호 및 금반언의 원칙 위배 및 서울시 종교시설 처리지침 위반 여부

종교부지 대토해주기로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기에 원칙 위배 주장

사업시행계획수립 전후하여 당사간에 협의를 완료한 사실이 없었으며 총회 의결도 없었기에

설혹 조합장이 관련 발언을 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조합의 공적 견해라 할 수 없음

교회는 현재 현금청산자 지위로 종교부지를 받을 수 없기에 신의칙상의 의무도 조합에 없음

서울시 종교시설 처리지침은 권고사항일뿐이며, 종교시설을 다른 현금청산자와 구별할 이유 없음

 

 

 

- 결론

종교시설을 현금청산자와 달리 볼 이유도 없으며 적극적 협의를 조건 부과한 관리처분인가라도 전후 조합이 계속적인 협의 위한 과정을 밟아왔고 현실적인 제안 등을 제시하였다면 협의 완료와 관계없이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