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8.16. 선고 2018구합456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 등 (원고패)
⇒ 서울고등법원 2021.05.31. 선고 2019누5806 판결 (소취하)
자료제공 : 법무사법인 동양 대표이사 유재관
◎ 종교부지 소유자의 분양신청과 관리처분계획 수립의 적법 여부(서울고법 2018구합456) -발표: 신재범이사
현황 (원고 : 교회, 피고 : A재개발조합)
① 사업시행계획에 종교시설도 분양하는 것으로 상정하고 시행자와 종교시설 간 합의 진행하였으나 불발
② 지자체(구청장)는 사업시행변경인가(16.5.27)를 내주면서 조건을 부과 → 『조합은 관리처분계획 수립 전 교회 이전 등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적극적으로 교회와 협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③ 교회는 분양 신청통지를 받았으나 조합원 분양신청 하지 않음 (분양기간 : 16.6.7~16.7.28)
④ 강북구청장은 조합이 제출한 인가조건에 대한 이행실적 및 조치계획서 검토 후 관리처분인가 (18.1.4)
- 세부 쟁점 및 판결
① 절차상 하자 여부
분양신청통지 시 이전대책에 관한 비용 등이 포함된 개략적 부담금 통지를 받지 못하여 하자라는 주장
→ 조합은 16.7.13일 이 사업의 3가지 경우의 추정비례율을 산정하여 각각의 개략적 부담금을 통보함
→ 현금청산자를 위해 특별히 이전대책에 관한 비용을 통지하라는 취지의 도시정비법 법령이 없음
②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 조건 위반 여부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 등에 부과된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에 조건 위반이라는 주장
→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을 세운 후 관리처분인가신청시까지 계속 교회와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교회는 교회 존치라는 허용 불가한 주장만 되풀이하였고 결국 조합원분양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구청이 조합에서 제출한 인가조건에 대한 이행실적 및 조치계획서를 받아 인가한 점 등을 보면
조합이 사업시행인가 상의 부관을 충실히 이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신뢰 보호 및 금반언의 원칙 위배 및 서울시 종교시설 처리지침 위반 여부
종교부지 대토해주기로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기에 원칙 위배 주장
→ 사업시행계획수립 전후하여 당사간에 협의를 완료한 사실이 없었으며 총회 의결도 없었기에
설혹 조합장이 관련 발언을 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조합의 공적 견해라 할 수 없음
교회는 현재 현금청산자 지위로 종교부지를 받을 수 없기에 신의칙상의 의무도 조합에 없음
서울시 종교시설 처리지침은 권고사항일뿐이며, 종교시설을 다른 현금청산자와 구별할 이유 없음
- 결론
종교시설을 현금청산자와 달리 볼 이유도 없으며 적극적 협의를 조건 부과한 관리처분인가라도 전후 조합이 계속적인 협의 위한 과정을 밟아왔고 현실적인 제안 등을 제시하였다면 협의 완료와 관계없이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