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 11. 27. 선고 2019누49931 판결 [조합원지위등 해제철회]

부산고등법원 2022.4.21. 선고 2020나50259(본소) 소유권이전등기등, 2020나50266(반소)매매대금


자료제공 : 법무사법인 동양 대표이사 유재관


◆매도청구소송 중 조합설립동의서 제출의 효력유무 (임아름)◆

<쟁점>

1. 매도청구소송 중 제출한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서의 효력 유무.

2. 매도청구소송과의 법률관계 및 주택재건축사업의 동의 또는 조합설립동의의 종기.


- 당사자 주장

1. 원고주장 : 피고들이 조합 설립에 미동의. 준비서면이 송달된 날로부터 2개월 안에 회답이 없을 것을 조건으로 매도청구, 피고들이 회답이 없었으므로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각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또한, 피고들을 조합원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조합 설립에 동의한다고 하여 이미 체결된 매매계약이 무효나 해제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함. 

2. 피고주장 : 소송중 가입동의서를 제출함으로써 조합원이 되었으므로 원고의 매도청구권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


- 판단 

1. 매도청구권 행사와 조합설립동의서 제출의 효력

→ 토지등소유자는 분양신청기한 만료 시까지 조합에 조합설립 동의서를 제출함으로써 조합원 지위를 취득 하며, 조합은 조합원 지위를 취득한 토지등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 할 수 없다. 


2. 매도청구권 행사시 토지등소유자의 지위 

→ 조합설립 동의서 제출 이전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토지등소유자로서의 지위 는 유지됨. 


3. 근거법령 및 주택재건축사업의 동의 또는 조합설립 동의의 종기(조합원 지위 취득에 관하여) 

→ ① 국토교통부표준정관 제9조 → 분양신청기한까지

    ② 구 도시정비법 제46조 제2항 → 분양신청의 주체 : 토지등소유자 

    ③ 집합건물법상 구분소유자의 최종 동의 시기 → 분양신청단계에서 결정

      = 사업시행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이후(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은 이후)

        →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조합설립 동의가 불가능하다고 불 수 없음. 

    ④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은 분양신청기간까지, 

        조합설립 미동의 토지등소유자는 매도청구권 행사시까지 일 경우 형평에 어긋남.

    ⑤ 재건축사업의 경우 사업 초기 단계에서 사업의 참여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


- 결론

⇒ 소송 중에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였어도 분양신청기한 이전에 제출함으로써 적법하게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인 조합은 피고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