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에서 행한 공사도급계약에 기초한 채무의 존재여부

 

자료제공 : 법무사법인 동양 대표이사 유재관


발표자 구재익

 

-대구지방법원 2020.5.28.선고 2019가합205132(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20가합200164(반소) 보증채무금 (피고 일부 승)

-위 상급심 대구고등법원 2021.01.20.선고 202022644(본소)

202022651(반소) (원고 승)

 

사각형입니다.

<사례>

추진위 시절에 추진위원회는 시공사와 사업추진경비를 대여하는 각 약정을 포함하는 공사도급 가계약을 채결하면서 추진위원들이 연대보증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두차례에 걸쳐 사업비 대여를 하면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원고들이 연대보증을 하였다. 조합설립이 지연되고 사업이 불투명해 지자 시공사는 도급약정을 해제하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연대보증인들에게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였는데 이때 연대보증인들의 채무 존재 여부?

 

 

사각형입니다.

1. 기초사실

. 당사자들의 관계

1) E재개발추진위원회는 2006. 8. 1. 대구 중구청장으로부터 추진위원회 승인처분을 받음.

2) 이 사건 추진윈원회에서 원고 A은 위원장, 원고 B은 추진위원, C는 총무를 각각 밑고 있음.

3) 피고는 시공사임.

 

. 원고들과 피고 사이 연대보증계약 체결 경위

1) 2006. 9. 26. 추진위원회는 피고와 도급약정을 하면서 대여약정을 포함하는 공사도급 가계약을 채결하였는데, 원고들은 추진위원회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추진위원회는 2007. 6. 21.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피고로부터 사업추진 경비를 대여하기로 의결한 후, 2007. 7.경부터 2009. 12.경까지 두차례에 걸쳐 합계 262,885,650원을 차용하면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각각 작성하였는데, 첫번째는 AC가 두 번째는 A가 연대보증하였다.

3) 피고는 2014. 5. 16. 가계약 체결 이후 8년이 지난 시점까지 조합설립이 지연되고 있음을 이유로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가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통지를 하였고, 2016. 11. 1. 도급약정을 해제하는 의사표시하면서 2016. 11.11.까지 대여금을 반환할 것을 청구하였다.

4) 피고는 2018. 2. 5. 원고들에게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였고, 연대보증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원고들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 원고의 주장

1) 시공사 선정은 조합 총회의 고유권한이므로 추진위원회에서 체결한 도급약정은 무효이다. 위 도급약정이 무효인 이상 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대여약정 및 이 사건 각 소비대차계약 역시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피고에 대한 주채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대여약정 등에 관하여 토지 등 소유자의 서면동의를 받지 않았고, 주민총회 의결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대여약정 등은 모두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피고에 대한 주채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

3) 상사시효인 5년이 도과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채무는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고, 원고들의 각 연대보증채무도 소멸하였다.

4) 피고는 대구경북사업본부장을 통하여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연대보증채무를 면제하였다.

 

.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도급약정이 구 도시정비법 제11조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피고에게 이 사건 도급약정의 효력 여부와는 별개로 이 사건 대여약정 등을 통해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발생시키려는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므로, 민법 제137조 단서에 따라 이 사건 도급약정 등은 유효하고,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역시 유효하게 존속한다. 2) 이 사건 대여약정 등의 채무자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일 뿐 토지 등 소유자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고 토지 등 소유자들이 이 사건 대여약정 등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대여약정 등은 구 도시정비법 제14조 제3항의 '토지 등 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대여약정 등에 관하여 토지 등 소유자의 서면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설령 이 사건 대여약정 등이 구 도시정비법 제14조 제3항의 토지 등 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관련 법령 및 이 사건 운영규정 어디에도 자금차입 행위에 관하여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이 사건 운영규정 제21조 제8호에 의하면 자금차입 행위는 재원 조달로서 주민총회의 의결사항이므로 이 사건 대여약정 등은 토지 등 소유자의 서면동의 없이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치기만 하면 유효하게 성립한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06. 8. 22.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피고를 시공사로 선정하고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피고와의 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기로 의결하였는데, 당시 시공사 선정 안건에 대한 자료로서 피고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운영비를 대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피고 사업제안서'가 주민들에게 배포되었고, 위 제안서에는 대여자금의 한도와 금리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적법한 주민총회 의결을 거쳐 이 사건 대여약정 등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대여약정 등은 유효하고,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역시 유효하게 존속한다.

3)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

4) 피고는 원고들에게 면제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다.

 

3.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대여약정 등의 효력 (무효)

1) 이 사건 도급약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무효인지 여부 (부정)

민법 제137(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구 도시정비법령상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의 선정은 추진위원회 또는 추진위원회가 개최한 주민총회의 권한범위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라 조합 총회의 고유권한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개최한 주민총회에서 시공사를 선정하기로 한 결의는 무효이다. 따라서 2006. 8. 22. 피고를 시공사로 선정한 주민총회 의결이 있었더라도 이는 무효이고, 그에 기하여 체결된 이 사건 도급약정 역시 무효이다. 그러나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피고는 이 사건 도급약정이 무효임을 알았더라도 그와 별개로 이 사건 대여약정 등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대여약정 등이 무효인 이 사건 도급약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사유로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 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토지 등 소유자의 서면동의 및 주민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무효인지 여부 (긍정)

(1) 구 도시정비법 제14조 제3, 17조에 의하면 추진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토지 등 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것이거나 권리와 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것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산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야 한다.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3, 28조 제4항에 의하면,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3조 각호에서 동의 비율을 정한 사항 외의 사항은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때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는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하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한편, 이 사건 운영규정 제5조 제1항 제9, 32조 제2호에 의하면 추진위원회의 운영경비 및 사업자금을 차입하는 행위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고, 21조 제8, 32조 제2호에 의하면 재원조달 방법의 결정으로서 운영경비 및 사업자금의 차입은 주민총회의 의결사항이며, 22조에 의하면 주민총회는 구 도시정비법이나 이 사건 운영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토지 등 소유자(동의하지 않은 토지 등 소유자를 포함한 다)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토지 등 소유자는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이러한 주민총회의 의결은 구 도시정비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와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자금차입 안건이 주민총회에서 의결되었다고 하더라도 토지 등 소유자의 별도 서면동의를 받을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서면동의 없이는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등 후속 업무 수행에 나아갈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서면동의, 총회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운영 및 사업시행을 위한 자금을 차입하기 위해 체결한 소비대차계약은 토지 등 소유자의 서면동의 요건 및 총회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효력이 없다.

 

 

. 결론

이 사건 대여약정 등은 구 도시정비법령에서 정한 토지 등 소유자의 서면동의 절차 및 주민총회 의결 요건을 결여한 위법이 있어 모두 무효이므로,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약정 등에 따른 주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