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유자 겸 세입자의 엉업보상 및 주거이전비의 지급대상자 해당여부


자료제공 : 법무사법인(유한) 동양 대표이사 유재관 


➤서울동부지법 2019.12.19.선고 2018가단141399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원고일부승)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 20. 선고 2020나21291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원고승)

 

<쟁점>

l영업손실 보상대상인 ‘영업’의 요건 

l조합원지위와 세입자(영업권자) 지위를 겸하는 경우의 법률관계 

l사업시행자에 준하는 지위로 인한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대상에서 제외 

l영업보상비 및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경우 위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하기 로 한 협의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 부 


<사례> 

A재개발조합의 조합원 甲은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면서 사업구역 내 타인 소유의 건 물을 임차하여 소매업을 영위하여 왔고, 조합원 乙은 주택을 소유하면서 사업구역 내 타인 소유의 주거용건축물을 임차하여 세입자로 거주하여 왔다. 

甲과 乙은 분양신청 기간 내에 상가를 분양받기 위하여 분양신청을 하였다. 

조합은 甲에게 영업보상금, 乙 에게 주거이전비를 각각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