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부과시 기존 세입자 세대수 산정방법


자료제공 법무사법인(유) 동양

            대표이사 유재관


➤ 서울행정법원 2021.12.17.선고 2021구합6387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패, 판결확정)-(피고 은평구청장)


부산지방법원 2020.7.2.선고 2020구합2143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원고승, 피고 부산 해운대구청장)


헌법재판소 2014. 4. 24. 2013헌가28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제5조제1항단서제5호 위헌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