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공급계약의 해제와 조합원 자격상실


자료제공 : 법무사법인(유) 동양

              대표이사 유재관 


➤ 서울행정법원 2021. 3. 23.선고 2020구합59703 조합원지위확인 

➤ 서울고등법원 2021. 12. 29.선고 2021누39746 조합원지위확인


사례> A재개발조합의 조합원 甲은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한 후 조합과 신축아파트를 공급받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각 지급하기로 하 는 내용의 조합원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甲은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1 차부터 4차까지 중도금을 모두 납부하지 않았고, 조합은 공급계약서의 규정 에 따라 분양금 납부 최고를 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공급 계약을 해제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甲은 그 납부기한까지 중도금을 납부하 지 아니하여 조합은 중도금 지급의무 불이행으로 공급계약을 해제하였다. 甲 은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는지 여부?


<첨부화일 -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