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법으로 금지…조합 '날벼락' (sedaily.com)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41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 방식의 재개발사업에서 정비계획의 변경을 제안하거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ㆍ고시가 있는 날 이후에 여러 명이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한 경우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토지등소유자로 보도록 하고,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대한 재해 발생이 예상되거나 발생하는 등의 경우에는 점유자를 퇴거시키는 행위를 제한하며, 정비사업 종료 후에도 조합 임원이 고의로 조합 해산을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전고시 후 1년 내에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도록 하고, 정비사업의 과열경쟁을 억제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을 제안할 수 없도록 하며, 정비사업에 관한 허위ㆍ과장 정보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허위ㆍ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8941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에서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에 관한 특례) ① 정비구역 지정ㆍ고시(변경지정ㆍ고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후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를 산정하는 기준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정비계획의 변경을 제안하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ㆍ고시가 있는 날
      2. 제50조제6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직전의 정비구역 변경지정ㆍ고시가 있는 날(정비구역 변경지정이 없거나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후에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비구역 지정ㆍ고시가 있는 날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정기준일 이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토지등소유자로 본다.

    제45조제1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징수ㆍ지급(분할징수ㆍ분할지급을 포함한다)과 조합 해산 시의 회계보고"를 "징수ㆍ지급(분할징수ㆍ분할지급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0의2. 제86조의2에 따른 조합의 해산과 조합 해산 시의 회계보고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승인"을 "결정ㆍ승인"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결정

    제8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철거하는"을 "철거하거나 철거를 위하여 점유자를 퇴거시키려는"으로, "건축물의 철거를"을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점유자를 퇴거시키는 것을"로 한다.

    제8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6조의2(조합의 해산) ① 조합장은 제86조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조합장이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경우 제4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산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의 소집 및 진행을 할 때에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③ 시장ㆍ군수등은 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산을 의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④ 해산하는 조합에 청산인이 될 자가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83조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등은 법원에 청산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1조의2(자금차입의 신고)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시장ㆍ군수등과 토지주택공사등은 제외한다)는 자금을 차입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대여한 상대방, 차입액, 이자율 및 상환방법 등의 사항을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건설업자"를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로, "제132조를"을 "제1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로, "제132조를"을 "제132조제1항을"로 한다.

    제113조의3의 제목 "(건설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을 "(건설업자 및 등록사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전단ㆍ후단 및 제3항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로 한다.

    제1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7조의2(협의체의 운영 등) ① 시장ㆍ군수등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제117조제2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조정신청을 받기 전에 사업시행자,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시기, 협의 대상ㆍ방법 및 제2항에 따른 비용 보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제12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86조의2제3항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의 취소

    제124조제1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111조의2에 따라 신고한 자금차입에 관한 사항

    제132조의 제목 "(조합임원 등의 선임ㆍ선정 시 행위제한)"을 "(조합임원 등의 선임ㆍ선정 및 계약 체결 시 행위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건설업자와 등록사업자는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안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그 밖에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대납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정비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32조의2의 제목 "(건설업자의 관리ㆍ감독 의무)"를 "(건설업자와 등록사업자의 관리ㆍ감독 의무)"로 하고, 같은 조 중 "건설업자"를 "건설업자와 등록사업자"로, "제132조를"을 "제132조제1항을"로 한다.

    제13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2조의3(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①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정비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2.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제1항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④ 제3항에 따른 손해가 발생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제135조제2호 중 "제132조"를 "제132조제1항"으로 한다.

    제138조제2항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로, "임직원이 제132조"를 "임직원이 제132조제1항"으로 한다.

    제140조제1항 중 "제113조제2항에 따른 점검반의 현장조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1천만원"을 "1천만원 이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13조제2항에 따른 점검반의 현장조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자
      2. 제1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을 제안한 자
      3. 제13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 또는 부풀려진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여 정보를 제공한 자

    제140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11조의2를 위반하여 자금차입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제141조 중 "제132조"를 "제132조제1항"으로 한다.

    제142조 중 "제132조"를 "제132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비계획의 내용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정비계획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에서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정비계획의 변경을 제안하거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자금차입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86조제2항에 따라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고시한 조합의 조합장은 제8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조합장이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경우 제8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의 해산을 의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