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조례’) 제36조제3항제3호에서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공유로 취득한 토지”의 의미는?
    - 아래 예시의 경우 종전 토지의 총면적 및 권리가액 산정시 포함 가능 여부
        예시1)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1필지 토지(50㎡)를 단독 소유한 자가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A, B, C 3인이 각각 50㎡씩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다른 1필지 토지(150㎡) 중 A가 소유한 50㎡를 
권리산정기준일 후에 추가로 취득한 경우
        예시2)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1필지 토지(150㎡)를 A, B, C 3인이 각각 50㎡씩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던 것을 권리산정기준일 후에 A와 B의 지분만을 조합원이 아닌 갑이 취득한 경우
  ○ 회신내용
    - 조례 제36조제3항제3호에서 제1항제2호의 종전 토지의 총면적 및 제1항제3호의 권리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분할하여 취득하거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해당 규정은 권리산정기준일 후, 지분쪼개기 등의 투기행위 차단과 복잡한 권리관계
(분양대상자 증감 등) 방지를 통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규정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 따라서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공유로 취득한 토지”를 해석함에 있어 
권리산정기준일 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소유형태와 규모의 
변경 없이 그대로 승계하였다면 종전 토지의 총면적에 산입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인 바, 예시1은 상기 규정 및 취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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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질의회신(공유로 취득한 토지 관련)
    - 또한, 조례 제36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1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보며,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이 제1항제2호 또는 권리가액이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예시2는 해당 규정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 개별사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 및 최종판단은 관련자료(등기 등 소유현황, 권리변동 
이력 등) 등을 구비하시어 관리처분계획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유태윤
주거정비정책팀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6/14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4075
(
2022.06.14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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