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협조답변 : 주거정비과]
○ 질의요지
  - 종전규정 부칙 조항의 ‘정비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한 지역’은 최초 정비구역 지정을 위
한 것인지 아니면 정비구역변경 지정을 위한 공람인지?
     (재정비촉진지구지정일 2006년, 재정비촉진계획 공람공고일 2007년, 재정비촉진구역변경 공람공고일 2021년)
○ 회신내용
  - 종전규정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4657호, 2008.7.30.일부개정·시행) 부칙 
제2조는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로 이 조례 개정전 
종전의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로서 이 조
례 시행 전에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한 지역의 분양신청자 
이 외 지역에서 법 제4조제3항에 의한 정비구역지정 고시일부터 법 제46조제1항에 의
한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분양
신청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종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0047호, 2008.3.28.일부개정, 2008.6.29.시행) 제4조제1항은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
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
립하여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시·도
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정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에는 같은 절차를 거쳐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다만, 경미한 사항 변경시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절차는 거치지 아니할 수 있음)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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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회신 (도시정비조례 부칙 질의)
  -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법 제4조1항 후단은 정비계획 내용 변경시 주민공람 및 지
방의회 의견청취에 대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경미한 변경시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는 절차에 대한 방법을 명시한 것으로 보이며, "정비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한 
지역"은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충족한 구역에서 최초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주민에
게 공람한 지역으로 사료되나, 재정비촉진지구·지역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
법」에 따라 상기 규정의 준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5/24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3209
(
2022.05.24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236
/전송
02-2133-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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