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중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분양신청자의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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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신내용
   - 질의사항과 유사한 질의회신 내용이 있어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참고바라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의3호에 따르면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
으로 구성된 집단을 말한다(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로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제외)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에서 '각 목의 사람'은 주택공급신청자(가목),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나목)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다목),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
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라목)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질의하신 사항이 직계존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주택공급신청자 배우자)와 같은 세
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 유주택인 경우에는 사실상 주거용건축물 
경과조치에 따른 무주택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더 자세한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기 질의회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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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 (세대원 무주택조건 관련)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5/30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3485
(
2022.05.30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236
/전송
02-2133-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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