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 요지
- 국·공유지 점유한 면적의 일부만 매수가능한지?
○ 회신 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5조제1항에서는 정비구역 국·공유지를
점유·사용하는 건축물소유자(조합 정관에 따라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와 신발
생무허가건축물 제외)에게 우선 매각기준에 따르며, 이 경우 매각면적은 200㎡를 초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규정의 우선 매각기준은 점유·사용인정 면적을 경계가 구분되어 실제사용하는
면적으로 하는 것(제1호)과 건축물이 사유지와 국·공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매각면적은 구역 내 사유지면적과 국·공유지 면적을 포함(제2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질의하신 일부면적에 대한 매각 가능여부와 관련한 별도 규정은 없으나, 관련법령 등에
따른 매각의 기준 및 범위 내에서 해당 재산관리청과 미리 협의하여 정비사업 목적에
부합할 경우 일부 매각·매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점유·사용현황 등 관련자료를
구비하시어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