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 요지
   - 국·공유지 점유한 면적의 일부만 매수가능한지? 
  ○ 회신 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5조제1항에서는 정비구역 국·공유지를 
점유·사용하는 건축물소유자(조합 정관에 따라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와 신발
생무허가건축물 제외)에게 우선 매각기준에 따르며, 이 경우 매각면적은 200㎡를 초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규정의 우선 매각기준은 점유·사용인정 면적을 경계가 구분되어 실제사용하는 
면적으로 하는 것(제1호)과 건축물이 사유지와 국·공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매각면적은 구역 내 사유지면적과 국·공유지 면적을 포함(제2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질의하신 일부면적에 대한 매각 가능여부와 관련한 별도 규정은 없으나, 관련법령 등에 
따른 매각의 기준 및 범위 내에서 해당 재산관리청과 미리 협의하여 정비사업 목적에 
부합할 경우 일부 매각·매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점유·사용현황 등 관련자료를 
구비하시어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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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 (재개발사업 국공유지 매수 관련)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5/30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3486
(
2022.05.30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236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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