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종전조례 적용구역,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100㎡ 토지를 6인이 각각 1/6씩 상속등기함
   질의1) 상속 이후 부부(B, C)가 각각 50㎡씩 1필지 토지를 공유로 매수하여 소유시 
공동분양대상인지? 현금청산대상인지? 
   질의2) 부부 중 한사람에게 공유한 토지지분을 증여하여 100㎡을 소유한다면 분양대상
자가 되는지?
○ 회신내용
 - 종전규정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5007호, 2010.7.16.시행) 제27조제1항
제2호에서는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 총면적이 90㎡이상인 토지등소유자를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로 하며, 제3항제3호에 따르면 제1항제2호의 1필지의 토지를 권리
산정기준일 후 분할하여 취득하거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조 제2항3호에 따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1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소
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보며, 다만, 권리산정
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90㎡ 이상인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
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1)과 관련하여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공유로 취득한 토지는 종전 토지면적에 포함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산정한 후에도 종전 토지면적이 90㎡ 이상일 경우에는 분양대상자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질의2)는 증여 토지가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소유형태
와 규모의 변경이 없이 그대로 승계될 경우에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종전 토지면적
이 90㎡ 이상일 경우 분양대상자가 될 것으로 판단되나, 매수(증여)토지의 소유형태 및 
면적현황 등 관련 공부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바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
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 (주택재개발사업 분양대상 질의)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5/31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3529
(
2022.05.31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236
/전송
02-2133-0758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