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배경
- 투기과열지구 내 A 정비구역은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 2016.7월, 갑은 A 정비구역의 조합원
으로부터 2018.9월 입주권 양수, 현재 조합에서 관리처분계획 변경 및 재분양 신청 추진 중
○ 질의요지
- 재분양 신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시 갑은 5년 재당첨 제한 적용 되는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 제72조제6항에 따르면,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조합원 분양분) 또는 제1항제4호가목
(일반 분양분)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첨부해드린 5년 재당첨 제한 관련 국토교통부 Q&A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거나 정비사업 일반분양에 당첨된 주택을 양수한 경우 재당첨 제한 규정 적용 불가
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사항은 상기 규정과 Q&A 내용에 따라 관련 자료(등기,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예외 여부 등)를 검토하여 최종 판단할 사항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리처분계획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