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6월 수립되어 운영되어 오던「주택건설촉진법 개정관련 지구단위계획의제 등 업무처리방안」을 관계법령 및 규정이 개정 또는 폐지 등 그간의 변화를 반영하여 첨부와 같이 개선합니다. (서울시 도시계획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