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질의회신)

제목 주민총회의 인준을 받지 못한 추진위원장및 감사의의 효력은

성명 장0영 등록일 2006.11.15 11:28:32

민원내용 :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추진위원장및 감사의 선임에 대한 구청의 승인을 먼저 받았는데 8월24일까지 주민총회의 인준을 받지못해 지금까지 구청장에게 주민총회의 확정사항이 없어 승인신청을 넣지 않았더라도 추진위원장및 감사로서의 효력은 유효한지 알고 싶습니다.

처리결과 :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2항에 의거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았다면 추진위원장 및 감사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 질의회신)

추진위원 선정을 위하여 주민총회가 반드시 필요한 지 여부

【질의요지】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시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의 추진위원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14조 제2항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추천서 또는 주민총회 회의록을 제출토록 하고 있는데, 추진위원 선정을 위한 주민 총회가 반드시 필요한 지

【회신내용 주거정비과 ( -7828, 2004. 8. 7)】
추진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서 동조 제1항 규정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류 작성방법을 준용토록 하고 있으나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기 위한 절차로서 반드시 주민총회가 필요한 것은 아님. 다만 사안 및 정비구역별 여건에 따라 주민총회 개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