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군산지원 2006.12.29. 선고 2006가합687 판결 【토지분할】: 확정
[각공2007.2.10.(4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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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아파트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재건축대상 아파트의 각 동 및 대지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상가동 건물 및 부지의 단독소유자를 상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에 의한 토지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에 의하면 아파트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주택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주택단지에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는 경우, 같은 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의 동의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주택단지 안의 일부 토지에 대하여 토지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분할대상 토지 등 소유자와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에 토지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나, 재건축대상 아파트 각 동 및 대지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상가동 건물 및 부지의 단독소유자를 상대로는 위 규정에 의한 토지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


【전 문】


【원 고】 모현아파트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0수)
【피 고】 윤0규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0기)
【변론종결】

2006. 12. 15.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627.27㎡를 피고 최병준의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8, 9, 10, 11, 12, 13, 6, 7,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522.73㎡는 피고 윤0규의 소유로, 위 (가)(나)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다)부분 62,615㎡는 원고의 소유로 각 분할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8호증, 을가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을나 제1호증 내지 제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익산시 모현동 주공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재건축조합 설립추진위원회로서, 2003. 11. 24. 재건축사업 시행예정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을 익산시 모현동 194-4, 194-8, 194-9 총면적 63,765㎡로 하여 익산시장으로부터 재건축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을 받았다.

나. 이 사건 사업구역 내 아파트의 각 동 및 대지는 피고들을 제외한 1,276명이 구분소유하고 있고, 이와 독립한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상가동 건물 및 부지 중, 194-9 대 330㎡ 및 그 지상 3층, 지하 1층의 독서실 건물은 피고 윤한규가, 194-8 대 396㎡ 및 그 지상 1층 목욕탕 147.75㎡, 2층 목욕탕 173.1㎡, 지하 47.44㎡의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은 피고 최병준이 각 소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고만 한다)에 따른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피고들을 제외한 이 사건 아파트의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5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2/3 이상의 동의를 얻었으나, 피고들에 대하여는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재건축조합 설립인가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피고들을 제외하고 재건축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피고들은 도정법 제41조 제3항에 따라 자신들 소유의 상가동 토지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분할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살피건대, 도정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주택재건축)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주택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주택단지에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는 경우,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의 동의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주택단지 안의 일부 토지에 대하여 토지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동조 제2, 3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토지분할 청구를 하는 때에는 분할대상 토지 등 소유자와 협의를 거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법원에 토지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소유한 상가동의 각 부지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기는 하지만 피고들은 위 토지를 각각 단독 소유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아파트 각 동이 위치한 대지에 대하여는 전혀 공유지분이 없고, 이 사건 아파트 각 동이 위치한 대지는 피고들을 제외한 1,276명의 구분소유자들이 공동소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원고와 피고들 간에 어떠한 공동소유관계도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들이 각각 단독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다시 피고들 소유로 각각 분할을 구하는 것은 도정법상 근거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분할의 조건 및 방법 등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 도면 생략 ]
판사 오0두(재판장) 이0진 김0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