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누63831 판결 [이사비청구]

사 건

2018누63831 이사비청구 

원고, 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센트로 

담당변호사 이희창 

피고, 피항소인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윤강 

담당변호사 허제량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8. 14. 선고 2018구단56322 판결

변론종결

2018. 11. 22.

판결선고

2018. 12.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82,8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행부터 제4면 제6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고쳐 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공익사업법 제78조 제5항,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의 각 규정 및 공익사업의 추진을 원활하게 함과 아울러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거주자들을 보호하려는 이사비(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사비 보상대상자는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로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사람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533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이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이사비의 지급의무는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에 바로 발생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7475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0조는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법을 준용하며(제1항), 그 준용 시에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법에서 규정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사비 보상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사업인정고시일, 즉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이전부터 정비구역 내에 거주할 것이 요구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사업과 같은 주택재개발사업은 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건물 등을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i)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ii) 사업을 시행할 조합의 설립 또는 관할관청의 사업시행자 지정, iii)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및 인가, iv)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인가, v) 건축물의 신축, vi)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vii) 이전고시 등의 과정을 거쳐 진행된다.

②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은 본문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임차권자 등은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당해 건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는 '공익사업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전에 이사비 등의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③ 사업시행자에게 수용권이 부여되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은 정비사업의 시행이 본격화되어 그로 인한 주거의 이전이 확정적으로 예정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표지가 생긴 시점이라고 할 것이므로,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이후에 정비구역 내로 전입한 사람들의 경우 가까운 시일 내에 정비구역 내 건축물들이 철거될 것을 알고 정비구역 내로 전입한 것이어서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불측의 손실을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

④ 원고의 주장대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정비구역 내로 전입한 사람들에게도 이사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주거용 건물의 세입자들의 조기이주를 장려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이사비 제도의 정책적인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반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전에 이사비를 지급하여 주거용 건물의 세입자들로 하여금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하도록 하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에 바로 해당 건물을 철거할 수 있으므로 신속한 공익사업의 추진이라는 이사비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3)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이후인 2013. 10. 29.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정비구역 내의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기 시작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이사비 보상대상자가 될 수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한편,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사비의 지급을 약속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우진 
 
판사 
박순영 
 
판사 
이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