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 투기과열지구에서 2003년말이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단지가 2004년이후 면적이 확대되었을 경우, 추가 편입된 조합원들도 전매가 한차례 허용된다.
(수원지원제2행정부. 판결일 2007.5.2. 사건번호 2006구합9109)
2003년말 이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원전매가 1차례 허용되나, 그 이후 조합설립된 곳은 전매가 불허된다.
그런데 2003년말 이전에 조합이 설립되었지만, 이후 사업면적이 확대되어 추가 편입된 지역의 조합원들조차 각 행정관청에서는 '새로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확대해석하여 전매를 허용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같은 단지내에서도 전매가 허용되는 조합원과 불허되는 조합원으로 나누어져 분란에 휩쌓이곤 했다.
성남시 중동 삼창아파트와 삼남아파트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번 판결을 받은 성남시 중동 삼창아파트 재건축조합의 경우, 2003년 5월 19일 시행면적 4,060평에 252세대를 대상으로 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나, 2006년 1월 16일 시행면적을 3배정도 확대하여 시행면적 12,403평에 544세대로 확대하여 구역지정을 받은 후 2006년 5월 22일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다.
성남시에서는 하나의 단지일지라도 2003년말까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곳의 조합원만 한차례 전매가 허용되고, 2004년이후 추가편입된 부지의 조합원은 그 시점부터 새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전매를 허용하지 않았으며, 건교부에서도 성남시와 같은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대해 삼창재건축조합은 2006년 10월 24일 수원지방법원에 전매허용을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수원지원 제2행정부(판사 조원철 등)는 2007년 5월 2일 조합측에 승소판결을 내렸다.
수원지원은 "2003년말 이전에 이미 정비사업의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은 개정규정에 관계없이 조합원자격을 취득하는 데 장애가 될수 없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사건번호 수원 2006구합9109)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남시 삼창아파트단지는 물론이고 같은 이유로 민원이 끊이지 않던 성남시 삼남, 광명시 도덕, 안양시 석수, 서울 마포의 유원성산 등 전국 각지의 재건축단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판결이 있기까지 힘을 아끼지 않은 을지법무법인께 감사드리며, 고생해 온 삼창 서홍규조합장 및 조합원일동, 삼남 이재경조합장 및 조합원일동, 디엔에이 건축사사무소 임직원, 현대건설 송양오소장과 감격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 )
정비사업의 새 역사를 개척한 '케이앤케이씨티플랜' 및 '제이앤케이도시정비' 임직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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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문 전문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06구합9109 조합설립변경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원 고 삼창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2837 부원빌딩 302호
대표자 조합장 서0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을지
담당변호사 박0훈
피 고 성남시장
소송수행자 이0진
변론종결 2007.3.21
판결선고 2007.5.2
주 문
1. 피고가 2006.9.29 원고의 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변경신고 중 강0정을 새로운 조합원으로 변경하는 부분의 수리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조합은 당초 성남시 중원구 중동 3748-1 소재 삼창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을 목적으로 그 구분소유자들로 조직된 재건축조합으로 2003.4.4자 창립총회를 거쳐 같은 해 5.19 피고로부터 삼창아파트 구분소유자 중 재건축에 동의한 205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최초의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그 후 원고 조합은 2004.3.3과 같은 해 10.22 추가 동의자를 조합원으로 추가하는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 조합은 삼창아파트 주변에 있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소유자들의 요청에 따라 위 단독주택지 등을 포함하여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5.7.18 성남시 고시 제2005-443호로 원고 조합의 주변토지를 기존 사업부지에 추가하는 내용의 정비계획수립 등을 위한 공람을 실시하였으며 경기도지사는 2006.1.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경기도 고시 제2006-24호로 위 주변 단독주택지를 정비사업에 포함하는 내용의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고시를 하였다. 이에 원고 조합은 사업부지에 새로 포함된 주변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재건축결의동의서 및 조합설립동의서 등을 받아 2006.4.4 피고에게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신청하여 같은 해 5.22 인가를 받았는데 이로 인하여 사업부지가 당초보다 2배 정도 확대되었다.
다. 홍0호는 1989.7.4부터 위와 같이 새로 사업부지에 편입된 성남시 중원구 중동 3748-43 약수아파트 00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원고 조합에게 재건축결의동의서 및 조합설립동의서 등을 교부하여 2006.5.22자 조합설립(변경)인가로 조합원이 되었고 강0정은 2006.4.22 이 사건 부동산을 홍0호로부터 매수한 다음 같은 해 5.25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원고 조합은 2006.6.7 강0정을 포함하여 소유권이 변경된 조합원 20명의 조합원 명의를 변경하기 위하여 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강0정에 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3.12.31 법률 제 756호, 이하 ‘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에 해당하지 않아 조합원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조합원변경신고 수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성남시 전역은 2003.6.7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6호증, 갑 제5,7호증의 각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조합은 2003.5.19 최초 설립인가를 받았고 홍0호는 그 이전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 홍0호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한 강0정은 법 부칙 제2조에 해당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있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2006.5.22 조합설립(변경)인가로 인하여 추가로 사업부지에 편입되었으므로 이는 2003.12.31 이후 설립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의 토지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관계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정비사업(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제외한다)의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로 하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② 주택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인가 후 당해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양도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자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12.31 신설>
■ 부칙 <제7056호 2003.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투기과열지구 안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 자격취득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의 조합원(이 법 시행 전에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한 자에 한한다)으로부터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제19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 부칙 <제7056호 2003.12.31>(2005.3.18 개정)
②(투기과열지구 안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 자격취득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2003년 12월 31일 전에 건축물 또는 토지를 취득한 자에 한한다)로부터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제19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다. 판 단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당해 정비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으나(법 제19조 제2항 본문). 2003.12.31 이전에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토지 등을 취득한 자에 한한다)로부터 토지 등을 양수한 자는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부칙 제2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강0정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하여 부칙 제2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는 2003.12.31 이후에 조합설립(변경)인가를 통하여 정비사업에 새로 편입된 토지 등이 2003.12.31 이전에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의 토지 등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2003.12.31 이후에 새로 설립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의 토지 등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로 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03.12.31 법률 제7056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주택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조합원의 자격에 관하여 토지 등 소유자라는 것 이외에 다른 제한이나 요건에 관한 규정이 없었는데 2003.12.31 법률 제7056호로 개정되면서 제19조 제2항이 신설되어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후에는 재건축사업의 토지 등을 양수하더라도 조합원 자격의 취득을 제한하게 되었는바 이는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재건축 부동산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고 부칙 제2조는 그 경과규정으로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3.12.31 이전에 이미 설립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당초 2003.12.31 개정 당시에는 ‘조합원’이라고 되어 있었으나 2005.3.18 법률 제7392호로 현재와 같이 개정되었다)로부터 토지 등을 양수한 자는 제19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관계없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이는 2003.12.31 이전에 이미 정비사업의 토지 등을 양수하여 개정 전 법률 하에서라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관계없이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같이 2003.12.31 이전에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토지 등을 양수한 자는 제19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개정 법률 부칙 제2조에 대한 문리해석상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의 최초 설립인가가 2003.12.31 이전에 있었다면 비록 그 이후에 정비구역이 확대되었고 문제의 토지 등이 이와같이 확대된 정비구역에 속한다 하더라도 이로써 그 토지 등을 양수한 자가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는 데에 장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서는 2003.12.31 이전에 토지 등을 취득한 자로부터 그 토지 등을 양수한 경우에 한하여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해석하더라도 투기 과열지구 안에서의 재건축 부동산에 대한 투기수요 억제라는 입법 목적에 반한다고 단정 할 수도 없다. 물론 위와 같은 해석에 따르면 2003.12.31 이전에 정비구역 밖에 위치한 토지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는 개정 법률의 시행 후에도 그 토지 등이 정비구역에 추가로 포함될 경우 당해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조합원의 지위도 양도할 수 있게 되고 이는 개정 법률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적어도 그 토지 등을 양도한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그는 개정 법률의 시행 전에 당해 토지 등을 취득하였고 개정 법률을 그 입법 취지를 살려 확대 해석한다면 이와 같은 선의의 사람들이 개정 법률로 인하여 토지 등의 처분에 과도한 제한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2003.12.31 이후에 조합설립(변경)인가를 통하여 정비사업에 새로 편입된 토지 등도 2003.12.31 이후에 새로 설립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의 토지 등에 포함된다는 식으로 문리해석의 범위를 넘어 해석하는 것은 쉽사리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러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0철
판사 김0철
판사 이0상
(수원지원제2행정부. 판결일 2007.5.2. 사건번호 2006구합9109)
2003년말 이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원전매가 1차례 허용되나, 그 이후 조합설립된 곳은 전매가 불허된다.
그런데 2003년말 이전에 조합이 설립되었지만, 이후 사업면적이 확대되어 추가 편입된 지역의 조합원들조차 각 행정관청에서는 '새로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확대해석하여 전매를 허용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같은 단지내에서도 전매가 허용되는 조합원과 불허되는 조합원으로 나누어져 분란에 휩쌓이곤 했다.
성남시 중동 삼창아파트와 삼남아파트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번 판결을 받은 성남시 중동 삼창아파트 재건축조합의 경우, 2003년 5월 19일 시행면적 4,060평에 252세대를 대상으로 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나, 2006년 1월 16일 시행면적을 3배정도 확대하여 시행면적 12,403평에 544세대로 확대하여 구역지정을 받은 후 2006년 5월 22일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다.
성남시에서는 하나의 단지일지라도 2003년말까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곳의 조합원만 한차례 전매가 허용되고, 2004년이후 추가편입된 부지의 조합원은 그 시점부터 새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전매를 허용하지 않았으며, 건교부에서도 성남시와 같은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대해 삼창재건축조합은 2006년 10월 24일 수원지방법원에 전매허용을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수원지원 제2행정부(판사 조원철 등)는 2007년 5월 2일 조합측에 승소판결을 내렸다.
수원지원은 "2003년말 이전에 이미 정비사업의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은 개정규정에 관계없이 조합원자격을 취득하는 데 장애가 될수 없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사건번호 수원 2006구합9109)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남시 삼창아파트단지는 물론이고 같은 이유로 민원이 끊이지 않던 성남시 삼남, 광명시 도덕, 안양시 석수, 서울 마포의 유원성산 등 전국 각지의 재건축단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판결이 있기까지 힘을 아끼지 않은 을지법무법인께 감사드리며, 고생해 온 삼창 서홍규조합장 및 조합원일동, 삼남 이재경조합장 및 조합원일동, 디엔에이 건축사사무소 임직원, 현대건설 송양오소장과 감격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 )
정비사업의 새 역사를 개척한 '케이앤케이씨티플랜' 및 '제이앤케이도시정비' 임직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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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문 전문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06구합9109 조합설립변경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원 고 삼창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2837 부원빌딩 302호
대표자 조합장 서0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을지
담당변호사 박0훈
피 고 성남시장
소송수행자 이0진
변론종결 2007.3.21
판결선고 2007.5.2
주 문
1. 피고가 2006.9.29 원고의 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변경신고 중 강0정을 새로운 조합원으로 변경하는 부분의 수리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조합은 당초 성남시 중원구 중동 3748-1 소재 삼창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을 목적으로 그 구분소유자들로 조직된 재건축조합으로 2003.4.4자 창립총회를 거쳐 같은 해 5.19 피고로부터 삼창아파트 구분소유자 중 재건축에 동의한 205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최초의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그 후 원고 조합은 2004.3.3과 같은 해 10.22 추가 동의자를 조합원으로 추가하는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 조합은 삼창아파트 주변에 있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소유자들의 요청에 따라 위 단독주택지 등을 포함하여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5.7.18 성남시 고시 제2005-443호로 원고 조합의 주변토지를 기존 사업부지에 추가하는 내용의 정비계획수립 등을 위한 공람을 실시하였으며 경기도지사는 2006.1.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경기도 고시 제2006-24호로 위 주변 단독주택지를 정비사업에 포함하는 내용의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고시를 하였다. 이에 원고 조합은 사업부지에 새로 포함된 주변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재건축결의동의서 및 조합설립동의서 등을 받아 2006.4.4 피고에게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신청하여 같은 해 5.22 인가를 받았는데 이로 인하여 사업부지가 당초보다 2배 정도 확대되었다.
다. 홍0호는 1989.7.4부터 위와 같이 새로 사업부지에 편입된 성남시 중원구 중동 3748-43 약수아파트 00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원고 조합에게 재건축결의동의서 및 조합설립동의서 등을 교부하여 2006.5.22자 조합설립(변경)인가로 조합원이 되었고 강0정은 2006.4.22 이 사건 부동산을 홍0호로부터 매수한 다음 같은 해 5.25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원고 조합은 2006.6.7 강0정을 포함하여 소유권이 변경된 조합원 20명의 조합원 명의를 변경하기 위하여 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강0정에 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3.12.31 법률 제 756호, 이하 ‘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에 해당하지 않아 조합원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조합원변경신고 수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성남시 전역은 2003.6.7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6호증, 갑 제5,7호증의 각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조합은 2003.5.19 최초 설립인가를 받았고 홍0호는 그 이전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 홍0호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한 강0정은 법 부칙 제2조에 해당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있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2006.5.22 조합설립(변경)인가로 인하여 추가로 사업부지에 편입되었으므로 이는 2003.12.31 이후 설립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의 토지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관계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정비사업(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제외한다)의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로 하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② 주택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인가 후 당해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양도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자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12.31 신설>
■ 부칙 <제7056호 2003.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투기과열지구 안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 자격취득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의 조합원(이 법 시행 전에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한 자에 한한다)으로부터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제19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 부칙 <제7056호 2003.12.31>(2005.3.18 개정)
②(투기과열지구 안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 자격취득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2003년 12월 31일 전에 건축물 또는 토지를 취득한 자에 한한다)로부터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제19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다. 판 단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당해 정비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으나(법 제19조 제2항 본문). 2003.12.31 이전에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토지 등을 취득한 자에 한한다)로부터 토지 등을 양수한 자는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부칙 제2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강0정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하여 부칙 제2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는 2003.12.31 이후에 조합설립(변경)인가를 통하여 정비사업에 새로 편입된 토지 등이 2003.12.31 이전에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의 토지 등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2003.12.31 이후에 새로 설립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의 토지 등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로 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03.12.31 법률 제7056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주택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조합원의 자격에 관하여 토지 등 소유자라는 것 이외에 다른 제한이나 요건에 관한 규정이 없었는데 2003.12.31 법률 제7056호로 개정되면서 제19조 제2항이 신설되어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후에는 재건축사업의 토지 등을 양수하더라도 조합원 자격의 취득을 제한하게 되었는바 이는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재건축 부동산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고 부칙 제2조는 그 경과규정으로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3.12.31 이전에 이미 설립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당초 2003.12.31 개정 당시에는 ‘조합원’이라고 되어 있었으나 2005.3.18 법률 제7392호로 현재와 같이 개정되었다)로부터 토지 등을 양수한 자는 제19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관계없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이는 2003.12.31 이전에 이미 정비사업의 토지 등을 양수하여 개정 전 법률 하에서라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관계없이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같이 2003.12.31 이전에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토지 등을 양수한 자는 제19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개정 법률 부칙 제2조에 대한 문리해석상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의 최초 설립인가가 2003.12.31 이전에 있었다면 비록 그 이후에 정비구역이 확대되었고 문제의 토지 등이 이와같이 확대된 정비구역에 속한다 하더라도 이로써 그 토지 등을 양수한 자가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는 데에 장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서는 2003.12.31 이전에 토지 등을 취득한 자로부터 그 토지 등을 양수한 경우에 한하여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해석하더라도 투기 과열지구 안에서의 재건축 부동산에 대한 투기수요 억제라는 입법 목적에 반한다고 단정 할 수도 없다. 물론 위와 같은 해석에 따르면 2003.12.31 이전에 정비구역 밖에 위치한 토지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는 개정 법률의 시행 후에도 그 토지 등이 정비구역에 추가로 포함될 경우 당해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조합원의 지위도 양도할 수 있게 되고 이는 개정 법률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적어도 그 토지 등을 양도한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그는 개정 법률의 시행 전에 당해 토지 등을 취득하였고 개정 법률을 그 입법 취지를 살려 확대 해석한다면 이와 같은 선의의 사람들이 개정 법률로 인하여 토지 등의 처분에 과도한 제한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2003.12.31 이후에 조합설립(변경)인가를 통하여 정비사업에 새로 편입된 토지 등도 2003.12.31 이후에 새로 설립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의 토지 등에 포함된다는 식으로 문리해석의 범위를 넘어 해석하는 것은 쉽사리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러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0철
판사 김0철
판사 이0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