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고시 제2022–45호 부천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시


「주택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부천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3월 14일 

부 천 시 장 


1. 계획의 명칭 : 부천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2. 기본계획의 목표 ◦대상범위 : 부천시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목표연도 : 2025년 

3. 기본계획 시행기간 : 2022. 02. 28. ~ 2025. 12. 31. 까지 

4. 기본계획 승인 및 고시 : 2022. 02. 28. (경기도지사) 

5.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주요 내용 

  가. 계획의 개요 

   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2) 계획이 목표 및 기본방향

   3) 계획의 범위 

 나. 기초조사 

  1)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2) 부천시 일반현황 

  3) 부천리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현황 

  4) 주민의식조사 

 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요예측 및 관리방안 

  1) 공동주택 리모델링 개념 및 유형 

  2) 리모델링 유형별 수요예측 

  3) 공동주택 유형별 관리방안 

 라. 부문별 검토 및 관리방안 

  1)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영향 검토 

  2) 일시집중방지 등을 위한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방안 

  3)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경관 관리방안 

  4) 공동주택 저에너지ㆍ장수명화방안 

  5) 리모델링 공공지원 방안 

6. 기타사항 

 ◦부천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부천시 청 공동주택과(032-625-36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