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질의회신)

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 확대시 다른 추진위원회 구성 및 새로운 통합 추진위원회를 중복으로 승인 가능 여부

【질의요지】
추진위원회 승인 지역에 추가로 또 다른 추진위원회 승인이 가능한 지와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어 운영중인 지역에서 추가로 기본계획 범위가 확대되었을 경우 새로운 통합 추진위원회 설립인가를 중복으로 승인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주정58531-102, 2004. 1. 14)】
추진위원회는 정비구역내 토지등소유자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구성하는 것으로서 추진위원회의 구성이 승인된 구역내에서 또 다른 추진위원회의 승인은 불가하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중인 추진위원회가 존재하는 정비구역에서 구역범위가 확대된 경우에는 추가된 구역을 포함하여 관련규정에 의거 기존의 추진위원회를 변경승인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흑석재정비촉진지구내에 기존 승인된 추진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구역경계가 재정비촉진계획에 의해 확대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우후죽순처럼 다른 추진준비위가 구성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관련법령에 무지한 일부 정비업체와 주민들의 오류일 뿐이다.
재정비촉진계획이 고시되면 구역경계가 새로 정해지고, 그에 따라 기존의 승인받은 추진위는 운영규정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게 된다.
다른 추진준비위는 설자리가 없는 것이다.
때문에 재정비촉진계획이 고시된 후에도 다른 추진준비위가 해체되지 않고 있으면, 승인받은 추진위는 이들을 형사고발할 수 있으며, 도정법 제85조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