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1. 29. 선고 2018구합80056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
판결선고 2021. 1. 29. 원고 일부승

<판결문 중>
상가분양의 경우에는 1개호 이상의 공급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권리조정의 주체로서 획일적이고 분명한 분양신청 기준을 안내하여, 모든 조합원들에게 공평한 분양신청 기회를 보장하였어야 함이 마땅하다.

상가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에게 복수의 구역에 대한 중복신청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안내를 하지 않음으로써 공평한 분양신청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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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등법원 재판 진행중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2021누36440)
일 자시 각기일구분기일장소결 과
2022.01.2611:20 변론기일  1별관 311호법정 기일변경
2022.03.1610:50 변론기일  1별관 311호법정 속행
2022.04.2010:10 변론기일  1별관 311호법정 속행
2022.05.2511:30 변론기일  1별관 311호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