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 입법예고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입법예고 (ggc.go.kr)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록일 : 2022-04-26 작성자 : regulation 조회수 : 3321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2-7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4. 2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수도권의 주택난 해소를 목적으로 20만 호 주택공급의 일환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된 분당을 비롯한 수도권 1기 신도시들의 아파트들은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안전 위협, 주민 불편 초래 등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나. 이에 1기 신도시들의 아파트들은 노후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사업 추진이 어려운 재개발·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음.

다. 그러나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사업은 상위법령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현행 조례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실시 대상에 포함하고 있음에 따라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라. 이에 현행 조례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 사업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을 제외함으로써 노후한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활성화를 통한 주민 주거복지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 사업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별표 1).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14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5월 2일(월)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