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질의회신

기본계획에 미포함된 지역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가능 여부

【질의요지】
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에 미포함된 지역이라 하더라도 요건을 갖출 경우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한 지

【회신내용(주거정비과-2980, 2005. 3.18)】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규정에 의거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서 장래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정비예정구역의 개략적인 범위 등을 포함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은 동 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하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해당될 경우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