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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신 내부결재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조합장 선임 후 자격 유지 요건)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질의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제1항에 조합장은 선임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 영업을 말한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바, 거주로 볼 수 있는 영업의 범위는?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 2019.4.23.][법률 제16383, 2019.4.23.,일부개정]의 개정이유를 살펴보면 정비사업 관련 비리를 근절하기 위하여 조합임원의 자격요건과 결격사유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으며,

 

  - 본 규정의 제41조제1항 후문에는 조합장은 선임일로부터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 영업을 말한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상법상 영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반복·계속하는 것 을 말하며, 상법 제46조에서는 영업으로 제46조 각호(부동산 매매, 임대차 포함 )의 행위를 하는 것을 기본적 상행위를 규정하면서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자의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조합장 선임 후 자격 유지와 관련한 거주(영업) 요건은 단순히 사업자등록 유·무만을 기준으로 조건을 충족했다는 판단을 내려서는 안될 것이며 상기기준에 적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2.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