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 (재개발 주택공급기준)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조합원 권리가액이 3억원일 경우, 재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분양주택가액이 각각 40평 (10억원), 34평형 (7억원), 25평 (5억원) 중 공급가능한 주택규모는?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이용상황·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 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7호에는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시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공급순위는 기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고려하여 정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8조제1항제1호에서는 재개발사업의 주택공급에 관한 기준을 권리가액에 해당하는 분양주택가액의 주택을 분양한다(권리가액이 2개의 분양주택가액 사이인 경우 분양대상자 신청에 따름)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호에서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관등으로 정하는 경우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로 분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은 상기 규정를 따라야 할 것이며, 재개발사업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 분양신청자에게 균형있고 합리적으로 배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2022.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