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내부결재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 (재개발 주택공급기준)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 조합원 권리가액이 3억원일 경우, 재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분양주택가액이 각각 40 (10억원), 34평형 (7억원), 25 (5억원중 공급가능한 주택규모는?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7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이용상황·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 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7호에는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시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공급순위는 기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고려하여 정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38조제1항제1호에서는 재개발사업의 주택공급에 관한 기준을 권리가액에 해당하는 분양주택가액의 주택을 분양한다(리가액이 2개의 분양주택가액 사이인 경우 분양대상자 신청에 따름)고 규정하고 있으며2호에서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관등으로 정하는 경우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로 분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은 상기 규정를 따라야 할 것이며, 재개발사업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 분양신청자에게 균형있고 합리적으로 배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2.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