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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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제목 [국민신문고] 응답소 질의회신 (사실상 주거용 건축물 관련 분양자격)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질의1) ‘정비구역지정 고시일부터 분양신청기간이 만료 날까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분양신청자’에서 세대원 중 일부가 사실상 주거용 건축물로 인정 받은 경우, 분양자격이 있는지?
- 질의2) 구역지정고시일~분양신청기간 만료날까지만 무주택 요건 충족하면 되는지, 고시일 이전 또는 만료일 이후 주택 소유시 분양자격이 있는지?
○ 회신내용
- 종전 규정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4657호, 2008.7.30. 시행) 부칙 제2조 에 따르면, 이 조례 개정전 종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로서 이 조례 시행 전에 정비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한 지역의 분양신청자와 이 외 지역에서 정비구역지정 고시일부터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분양신청자 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르면, 주택 소유에 대한 예외규정 (제1호~제10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을 제외하고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에 따른 분양대상여부는 상기 규정를 충족하여야 할 것이며, 주택 소유 (분양권 포함) 및 거주사실 확인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자료를 구비하시어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