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질의회신 (접수번호 004207)

제목 :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부칙 제5조 관련
요지 : 분할다세대는 정관에 명시되어야 분양자격이 있다.

□ 질의 요지
○ 조례 제12조(조합정관에 정할 사항) 제5호에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건축물 준공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주택을 취득한 자에 대한 분양권 부여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부칙(2003.12.30) 제5조(분양대상기준의 경과조치)에 "제2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에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여 구분등기를 완료한 주택에 대하여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거나 정비구역안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으며,”라고 명시되어 있음.
1. 조합정관에 조례 제12조 제5호의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조례 부칙 제5조의 조건에 부합한 토지등소유자에게 관리처분 총회결의에 의해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인지

□ 회신 내용
1. 질의 “1항”에 대하여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조합의 정관에 정한 분양대상 조합원의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조합원이 될 수 없어 주택을 공급 받을 수 없는 것임. 끝.

담당부서 부서 : 주택국 주거정비과
담당자 : 진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