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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신 금천구청장 (건축과장)

 

 제목 관원질의회신(건축허가를 득하기 위한 소유권 확보 기준)

 

 

건축허가를 득하기 위한 소유권 확보 기준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건축법11조 제116호목에 따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47조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한 경우에 건축허가의 소유권 확보를 결의내용 및 구분소유자 동의로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건축물은 1976.8.7.일 사용승인을 득하고 사용중인 공동주택(연립주택)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이전으로 건축허가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수 있는지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47조 제1항에 따라 재건축의 내용이 단지 내 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재건축 시 전유 및 공용부분이 변경되는 사안으로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 회신내용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47조 제1항에 따르면 재건축의 내용이 단지 내 다른 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전유 및 공용부분의 변경으로 영향을 끼치는 모든 구분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함.

 

 

서 울 특 별 시 장

 

2022.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