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1. 27. 선고 2021가합7372 판결 [추가분담금반환청구]


<판결문 중>


조합원들에게 추가 분담금 납부의무가 확정적으로 발생하기 위해서는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가 있거나 적어도 조합원 총회에서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에 대한 의결이 명시적으로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18도14424판결 참조)


피고는 총회에서 추정비례율을 낮추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조합원별 분담 내역에 대하여 총회 의결을   없고, 총회에서 변경한 관리처분계획변경안에 대한 인가를 받지 않은 사실은 기초사실에서  바와 같으므로, 결국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은 별지목록  ‘납부된 추가분담금’란 기재 돈을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