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수원시 공고 제2022-1006호
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
주민 공람 공고
「주택법」제71조제1항 및 제73조제2항에 따라 수립한 “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 같은법 제7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주민공람을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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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04. 25.
수 원 시 장
1. 공람명칭 : 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 주민공람
2. 공람기간 : 2022. 04. 25. ∼ 2022. 05. 09.(14일간)
3. 공람장소
가.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원소식–고시/공고/입법예고
나. 수원시청 공동주택과 (☎031-228-2484)
4. 공람내용 : 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
가. 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나. 기초조사 및 주민설문조사
다.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현황 및 리모델링 수요예측
라.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의 영향 검토
마.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방안
바. 도시경관관리 및 공동주택 저에너지·장수명화 방안
사. 리모델링 운영기준 및 지원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