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질의회신 (2022.4.12)


  (2명이 공유로 상속받은 2주택(1+1) 각각 1주택씩 소유 가능한지)


  질의요지

   -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원 A는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에 따라 2주택(1+1)  

      분양신청, 2주택(1+1)을 받는 것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됨

   - 이후 조합원 A 사망으로 상속인 B, C가 조합원 A 재산을 공유하는 것으로 협의하여 

      취득한 경우, 2주택(1+1)을 상속인 B, C가 각각 1주택씩 소유 가능한지?

  회신내용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36조제2항제3호에 1주택 또는 1필지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한 경우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보도록 규정

     하고 있으며,

   -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 라목에 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 주거전용면적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

     전용면적을 60이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조례 제34조제1호 단서에서 1필지 토지를 여러 명이 공유로 소유한  경우  

       부동산등기부 지분비율을 기준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 하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구 질의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라 수립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처리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관리처분계획의 인가권자인 귀 구에서 최종적의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