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 요지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주택의 노후·불량건축물 판단기준은?
  ○ 회신 내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4조제1항제2호에서는「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 이외 건축물이 철근콘크리트ㆍ
철골콘크리트ㆍ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인 경우 노후·불량건축물 경과기간을 
30년, 이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 이외 건축물을 20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독주택 경우는 구조와 관계없이 노후·불량건축물 경과기간 20년이며,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은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이 해당되고, 상가,주택 등 복합용도 또는 복합구조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주용도 및 주구조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더 자세한 사항은 정비
계획수립권자인 관할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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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건축물 노후도 관련)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2/25
이정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33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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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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