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 요지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주택의 노후·불량건축물 판단기준은?
○ 회신 내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4조제1항제2호에서는「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 이외 건축물이 철근콘크리트ㆍ
철골콘크리트ㆍ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인 경우 노후·불량건축물 경과기간을
30년, 이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 이외 건축물을 20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독주택 경우는 구조와 관계없이 노후·불량건축물 경과기간 20년이며,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은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이 해당되고, 상가,주택 등 복합용도 또는 복합구조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주용도 및 주구조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더 자세한 사항은 정비
계획수립권자인 관할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