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 요지
- 추진위원장 해임으로 대표자가 공석인 추진위원회에서 법적기준(동의서 충족, 창립총회 완료 등)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가능한지?
○ 회신 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2항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 3/4이상 및 토지면적 1/2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
정관, 정비사업비와 관련된 자료 등을 첨부하여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2조 제3항에 따르면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를 신청
하기 전에 시행령 제27조(창립총회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창립총회는 추진위원장의 직권 또는 토지등소유자
1/5 이상의 요구로 추진위원장이 소집하며, 다만 토지등소유자의 1/5 이상의 소집요구
에도 불구하고 추진위원장이 2주 이상 소집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집요구한
자의 대표가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02호)의 별표 운영규정
제17조제6항에는 위원장의 유고, 해임 등 있을 경우 부위원장, 추진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추진위원회를 대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질의하신 사항이 관계법령, 운영규정 등에 따라 적법하게 직무대행자가 추진위원회
업무를 수행하였을 경우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추진위원장 해임,
직무대행자 선임, 조합설립신청 법적요건, 그 밖에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해야 할 것이므로, 더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구청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