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 요지
   - 추진위원장 해임으로 대표자가 공석인 추진위원회에서 법적기준(동의서 충족, 창립총회 완료 등)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가능한지? 
  ○ 회신 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2항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 3/4이상 및 토지면적 1/2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 
정관, 정비사업비와 관련된 자료 등을 첨부하여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2조 제3항에 따르면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를 신청
하기 전에 시행령 제27조(창립총회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창립총회는 추진위원장의 직권 또는 토지등소유자 
1/5 이상의 요구로 추진위원장이 소집하며, 다만 토지등소유자의 1/5 이상의 소집요구
에도 불구하고 추진위원장이 2주 이상 소집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집요구한 
자의 대표가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02호)의 별표 운영규정 
제17조제6항에는 위원장의 유고, 해임 등 있을 경우 부위원장, 추진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추진위원회를 대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질의하신 사항이 관계법령, 운영규정 등에 따라 적법하게 직무대행자가 추진위원회 
업무를 수행하였을 경우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추진위원장 해임,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응답소 질의회신(조합설립인가 신청)
직무대행자 선임, 조합설립신청 법적요건, 그 밖에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해야 할 것이므로, 더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구청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3/22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0104
(
2022.03.22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전송
02-2133-07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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