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질의1) 주택재개발 조합설립인가 후, ‘갑’: A 토지와 주택 소유, ‘을’: B 토지와 주택
소유 + C 토지[권리산정기준일(2003.12.30일) 이전부터 공유] 소유한 상태에서,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갑이 을로부터 C토지를 양수한 경우, 갑의 권리가액에 C를
합산가능한지?
- 질의2) 주택재개발 조합설립인가 후 토지등소유자인 조합원 '갑'이 종전 조례에 따른
면적 30㎡이상(지목, 현황 도로임) 토지와 여러물건 소유자로부터 하나의 필지를
취득한 경우, 토지면적 및 권리가액에 모두 합산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종전규정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2009.7.30, 제4824호) 제2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① 종전 건축물 중 주택 소유자
(제1호), ②종전토지 총면적 건축조례 이상인 자(제2호). [다만, 2003.12.30일 전 분할된
1필지 토지로서 30㎡ 이상 토지(지목 도로이며, 도로로 이용되는 토지 제외) 소유자는 사업시행
인가고시일 이후부터 공사완료 고시일까지 분양신청자를 포함,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
지 않은 경우 한함], ③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 추산액 이상인 자(제
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를 주택재개발사업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조 제3항에는 종전 토지 총면적 및 권리가액 산정함에 있어,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 2003.12.30일 이후 그 토지 일부 또는 공유 취득한
토지, 하나의 건축물이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를 점유한 경우 2003.12.
30일 이후 그 건축물과 분리 취득한 토지, 1필지 토지를 2003.12.30일 이후 분할 취득
하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토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에 따른 조합원이 권리산정기준일(2003.12.30일) 이전부터 공유지분 토지를 취득
하거나, 종전 토지를 취득한 경우 상기 규정에 따른 토지 총면적 및 권리가액 미산정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토지 총면적 또는 권리가액에 포함,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및 건축물 대장, 현황 등 관련 공부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인 바,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