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종전 정비조례(제4657호, 2008.7.30.) 부칙 '사실상 주거용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이 조례 개정전 근린생활시설로 사용승인된 주거용 건축물은 분양대상이 되는지?
  ○ 민원회신
   - 종전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4657호, 2008.7.30.) 제24조제1항제1
호에 따르면, 종전 건축물 중 주택을 소유한 자(기존무허가건축물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 포함)를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례 부칙 제2조에 따르면, 이 조례 개정 전 종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로서 이 조례 시행 전 정비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한 지역의 분양신청자와 
이 외 지역에서 정비구역지정 고시일부터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세대원 전
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분양신청자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규정은 주택을 소유한 자에 대해 '종전 기존무허가 건축물,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에서 '기존무허가건축물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 포함'
하는 것으로 조례가 개정되면서 종전 ‘사실상 주거용 건축물’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경과조치로, 공람한 정비구역은 종전규정에 따른 분양신청자로, 이 외 공람하지 않은 
지역은 일정기간(구역지정고시~분양신청기간 만료날)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인 분양신청
자로로 한정한 것으로 사료되나,  
   - ‘사실상 주거용 건축물’은 실제로 거주사실 확인 등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사실상 주거용 건축물 관련)
자료를 기초로 검토·판단할 사항인 바, 자세한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4/12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1179
(
2022.04.12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전송
02-2133-07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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