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카합5369 임시총회개최금지가처분


결원으로 인하여 대의원 수가 법정 대의원 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서 대의원을 보궐 선임할  없고, 원칙으로 돌아가 총회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종전 대의원에게 후임자 선임시까지 업무수행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더라도,  업무수행권은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필요가 있는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인정할  있는 것이지 후임자가 아직 선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포괄적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니고, 민법 제691조 종전 대의원이 수행한 업무를 사후에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예외적으로  효력을 인정케 하는 근거가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74817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