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카합5369 임시총회개최금지가처분
결원으로 인하여 대의원 수가 법정 대의원 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대의원회에서 대의원을 보궐 선임할 수 없고, 원칙으로 돌아가 총회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종전 대의원에게 후임자 선임시까지 업무수행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더라도, 그 업무수행권은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인정할 수 있는 것이지 후임자가 아직 선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포괄적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니고, 민법 제691조는 종전 대의원이 수행한 업무를 사후에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예외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케 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74817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