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20라1167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보조참가인등이 서면결의 철회서의 수령을 거부한 행위가 위법하기는 하지만, 그 하자가 중대하여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토지등소유자들이 대표조합원을 선임하지 않았더라도 전원의 동일한 의사가 표시되었을 때에는 표시된 대로 의사표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두50283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