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질의회신 (접수번호 003969)

제목 :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26조 관련

□ 질의 요지
○ 조합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26조(주택공급기준 등) 제1항 2호에 맞추어 주택공급기준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조합정관의 관련조항에는 "주택의 분양대상자와 분양기준은 법 및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총회의 의결로 결정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이 경우 조합에서 "동조례 제26조제1항 제2호의 방법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여 '총회결의'로 주택공급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과 조례에 명시된 대로 조합정관에 제26조 제1항 제2호의 주택공급기준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

□ 회신 내용
1. 질의 “1항”에 대하여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 주택의 공급순위는 기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였고 구체적인 기준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이에 따라 동조례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주택 재개발사업의 주택공급에 관한 기준으로 권리가액에 가장 인접한 분양주택가액의 주택을 분양하도록 하였고, 정관등으로 정하는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은 분양대상자의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할 수 있으며,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은 당해 주택의 총건설 가구수의 50퍼센트 이하가 분양대상자에게 분양될 경우 규모별 50퍼센트까지 분양대상자에게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할 수 있도록 정함.

○ 따라서, 질의 내용의 동조례 제26조 제1항 2호의 규정의 적용은 ‘정관등으로 정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으므로 정관 등에 정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끝.

부서 : 주택국 주거정비과